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4명(5급 46명, 6급 21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명(5급 19명, 6급 13명, 연구관 5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