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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질병관리청

제3조–제1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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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질병관리청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정책국ㆍ감염병위기관리국ㆍ진단분석국ㆍ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ㆍ종합상황실장ㆍ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및 질병감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종합상황실장

제7조

제7조(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8조

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 정책 수립 관련 과학적 근거 제공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기법 개발 3.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요인 영향 분석 및 평가 4. 질병관리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측 기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질병 관련 역학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관 제도ㆍ운영 총괄 8. 역학조사 기준 설정 및 기술 개발 9.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관련 교육훈련 기획ㆍ운영ㆍ평가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제8조의2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 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

제9조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6. 청 내 정부혁신 추진, 조직ㆍ정원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총괄 9. 규제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10. 질병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1.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질병관리 분야 기술지원 및 협력 12. 질병관리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청 내 정보화 계획 총괄 및 정보화 예산 심의ㆍ검토 1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5.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10조

제10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11조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 및 그 밖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청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청 내 민원사무의 총괄 및 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감염병정책국

제12조

제12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감염병위기관리국

제13조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3. 검역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검역감염병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6. 국가병상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7.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 9.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장비,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ㆍ수급 계획 수립 11.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개발ㆍ보급

진단분석국

제14조

제14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2.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 구축 3.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감염병 진단업무의 표준에 관한 사항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5.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6. 세균성질환ㆍ바이러스성질환ㆍ기생충질환ㆍ고위험병원체 및 신종병원체의 진단ㆍ분석 및 감시 7. 고위험병원체 등 감염병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청 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안전예방국

제15조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전략의 수립 및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 2.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3. 예방접종 도입ㆍ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및 평가 4. 예방접종 시행 및 관련 시스템 운영 5. 예방접종 백신의 비축ㆍ수급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가격결정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7. 예방접종 백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9.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항생제 내성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11.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내성 실험실 관리 및 실태 평가

만성질환관리국

제16조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조사 및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 조사 및 통계 관리 3. 만성질환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4. 만성질환 조사ㆍ관리 및 예방 사업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만성질환 관련 중점관리 의료기관 지정ㆍ관리 6.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ㆍ보급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7.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9. 희귀질환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10.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11. 국민건강통계 생산ㆍ보급 등 관리 12. 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14.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15.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17. 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19.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20.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21.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

위임규정

제17조

제17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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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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