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제5조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차장)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