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제10조제10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