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 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