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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제8조의2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질병 감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2. 질병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3. 질병 감시 관련 분석ㆍ연구 4. 국외 감염병 감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5. 국내외 질병 조사ㆍ감시ㆍ연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외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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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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