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내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관한 대국민 소통체계 관리
7.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소통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