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책국
제12조
제12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