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국
제16조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조사 및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 조사 및 통계 관리 3. 만성질환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4. 만성질환 조사ㆍ관리 및 예방 사업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만성질환 관련 중점관리 의료기관 지정ㆍ관리 6.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ㆍ보급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7.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9. 희귀질환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분석 10.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11. 국민건강통계 생산ㆍ보급 등 관리 12. 손상(損傷)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손상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14. 손상 조사ㆍ감시 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운영 15.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기후위기 적응 대책(보건 분야로서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수립ㆍ시행 17. 건강위해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건강위해요인(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건강위해요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ㆍ통계 관리 19.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시행 20. 의료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 관리 및 방사선 피폭선량 감시체계 구축 21. 의료방사선 등의 건강위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수칙 개발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