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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종합상황실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장

제7조

제7조(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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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종합상황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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