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황실장제7조제7조(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정ㆍ개정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