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제30조
제30조(출장소) 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출장소)
출장소
제30조(출장소) 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