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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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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2조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3조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따른 전략기술의 유출로 국가ㆍ경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기술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4조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2.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3. 퇴직 후 재취업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받은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지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계약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5조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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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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