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 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ㆍ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략산업등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