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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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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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