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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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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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