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특화단지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육성시책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 안팎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화단지 입주기업ㆍ기관의 연대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