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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투자ㆍ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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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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