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제34조 · 1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4조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5조의2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ㆍ허가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지원 절차 및 내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 "특화단지의 조성" 또는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은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9조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1조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략산업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