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