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전략산업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ㆍ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ㆍ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ㆍ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