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