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0조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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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대협력 협의회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 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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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