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2조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대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산업별ㆍ기술별 목표 2.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이 국내외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