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제42조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 가운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