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협력 협의회제41조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대협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산업계 의견청취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