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