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6.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안전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의2에 따른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자종합계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이하 이 항에서 "종합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국무총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⑤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우주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ㆍ금융ㆍ의료ㆍ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양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그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양자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양자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양자사업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