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지원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지원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대한 평가 우대
5. 그 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