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