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양자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
3.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
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
3.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
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