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5조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집적 가능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 파급효과 2. 광역교통망, 전력ㆍ통신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제공 가능성 3.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주변 산업ㆍ연구 생태계와의 연계성 4.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5. 단계적 개발ㆍ지정의 가능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