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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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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4조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청문

제35조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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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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