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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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3.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4.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 유치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