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