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제21조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