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