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추진
제15조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개발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다만, 「산업표준화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조사ㆍ보급ㆍ확산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