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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우선구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우선구매)

우선구매

제14조의5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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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우선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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