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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제20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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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추진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의 설정

제13조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상용화 촉진

제14조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2.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ㆍ서비스의 보급 3. 양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사업이나 연구를 하려는 자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양자전략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제14조의3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관련 개발 추진 2. 양자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활성화 추진 3. 양자인공지능의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제14조의4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및 대응체계 구축 2. 양자지원기술 관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립화 추진 3.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추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

제14조의5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제14조의6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보호기술 개발지원 2. 양자과학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기술 개발지원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제14조의7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추진

제15조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개발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다만, 「산업표준화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조사ㆍ보급ㆍ확산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한 기구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 및 기업육성

제16조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벤처의 양자산업 진출 지원 3.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업무공간 및 회의장 제공 4.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5.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에 대한 국내외 법률ㆍ회계ㆍ경영ㆍ세무ㆍ지식재산권 등의 상담 6. 양자산업 관련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8. 양자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기업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제17조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5. 그 밖에 양자연구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가 미흡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제18조의2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대책 및 제3항의 기술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양자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양자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9조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7.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8.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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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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