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9조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백서 발간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강의ㆍ세미나ㆍ행사ㆍ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양자산업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5. 과학관ㆍ박물관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체험공간의 조성 및 행사 운영의 지원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자료의 제작ㆍ보급 7. 양자과학기술 관련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8.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