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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의 설정

제13조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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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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