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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2조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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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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