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