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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52조–제5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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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2조

제52조(벌칙)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

양벌규정

제53조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제54조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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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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