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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18조–제28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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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사업의 허가

제18조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의 승계 등

제20조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讓受者) 2. 저장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저장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자,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저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로 본다.

처분효과의 승계

제21조

제21조(처분효과의 승계)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 개시의 신고 등

제22조

제22조(사업 개시의 신고 등) ① 저장사업자가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24조

제2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제25조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지행위

제26조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7조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소의 운영 등

제28조

제28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장사업자는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누출량, 누출시기와 누출원인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누출원인과 누출량 등에 관하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관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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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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