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제26조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