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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26조

제26조(금지행위) 저장사업자는 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장소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배출하는 행위 2.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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