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24조
제2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과징금)
과징금
제2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