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