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제23조(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