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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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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제29조

제29조(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상호 간에 산업적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집적화단지의 육성방안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그 밖에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업, 공공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30조

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제31조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집적화단지에서 규제특례 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32조

제32조(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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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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