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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제5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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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5조

제45조(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모니터링계획과 별도로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운영,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및 제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46조

제4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① 정부는 제25조에 따라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와 제45조에 따른 공공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에 관한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47조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제34조에 따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8조

제4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그 이유를 알려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

제49조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0조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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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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