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9조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청문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